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[Ⅰ] (주거용 건축물)

 

주거용 건축물 (단독주택, 공동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)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입니다.

공인중개사라면 중개 시 반드시 이 양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

 

 

[별지 제20호서식]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[Ⅰ] (주거용 건축물)

[주택 유형(단독주택¸ 공동주택¸ 주거용 오피스텔)¸ 거래 형태(매매ㆍ교환¸ 임대)](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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